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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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1. 환자 보인의 신분증 |
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부모,자녀, 또는 배우자의부모) |
1. 신청자 신분증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”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1. 대리인 신분증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”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” |
*사문서 위조-형법 제 231조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*서명위조-형법 제 239조(3년이하의 징역)
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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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)신청인 신분증 2)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)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)신청인 신분증 2)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)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)신청인 신분증 2)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)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)신청인 신분증 2)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)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
※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(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)
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
- 대리인의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