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드립니다. 2014-06-27 08:40: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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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저희병원이 2차 의료기관이기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진료가 가능합니다. 같은질병으로 한달이내에 내원하셨을때에는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필요없지만 한달은 넘은경우에는 다시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가지고 내원하셔야됩니다. 많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사항은 지켜주셔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. 치과에 대한문의는 053-819-8877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