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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 면허증 발급 때문에 의사진단서가 필요한데 '정신보건법 제 3조 제1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'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발급 가능한가요? 가격도 알수있을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