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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영양사시험에 합격을 하게되어서
면허를 받으려면 영양사 면허용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
「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」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「제2조 제 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,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」
이라는 문구가 모두 진단서에 적혀있어야 한다는데 세명병원에서 진단,발급가능한지요?
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