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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의 서울 세브란스병원 수술및 입원으로인해.
보호자로서 코로나검사를 진행했습니다.
서울 병원 입원: 14일 오후 2시
코로나 검사진행: 11일 10시~11시 사이
11일 오후에 서울병원에서 입원일시 72시간전에
코로나검사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.
확인서에 채취한 시간이 나오나요?
약 4시간 차이로 인해. 10만원을 들여 또 검사를
해야하는건가요?
시간이 안적힌 확인서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?
시간없이 일자만 적혀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.
방법은 없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