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문의 드립니다. 2014-07-03 09:03: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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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의료보험 환자들은 1차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(진료의뢰서) 없이 2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실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.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나라에서 1차의료기관을 한번거쳐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가지고 2차의료기관을 내원하도록 법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. 같은상병의 질병일 경우에는 한달안에 내원하시면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를보실수있습니다 다른상병의 질병일 경우에는 그 질병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가지고 오셔야 진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. 더자세한 내용 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053-819-8800 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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