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급여적용과 비용에 관한 답변 2011-08-29 15:07: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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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손선훈 고객님 먼저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지정맥류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정맥류 시술 전 검사항목에서 초음파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정맥류 초음파비용은 5만원또는 10만원입니다.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급여 가능하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가능합니다. 보통 1~2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이뤄지며 입원 전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20~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(초음파비용포함). 경우에 따라 검사항목이나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내원하여 진료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053-819-8359(원무과), 819-8384(외과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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