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신체검사 2014-02-08 10:30: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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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! 먼저 세명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.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으로는 신체계측(기초검사), 혈액검사, 흉부촬영, 치아검사가 있습니다. 이는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 아울러 치아검사(구강검진)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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