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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명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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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정맥류관련 질문

2011-09-14 08:3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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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 김창동 고객님


아내의 하지정맥류에 관한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

토요일 외래 진료시간은 오후 1시까지이며
원무과 접수는 12:3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.

하지정맥류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정맥류 시술 전 검사항목에서 초음파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하지정맥류 초음파비용은 5만원또는 10만원입니다.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급여 가능하며 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가능합니다.
보통 1~2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이뤄지며 입원 전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20~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(초음파비용포함).

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무과 접수 후 2층 외과로 내원하셔서 진료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
더 궁금하신 사항은 053-819-8800(원무과), 819-8384(외과)로 문의해 주십시오.

감사합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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