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진료 안내
세명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안내입니다
외래진료안내
평일 |
토요일 |
점심시간 |
오전9시~오후5시30분 |
오전9시~오후1시 |
오후1시~오후2시 |
*응급진료는 휴일없이 24시간 진료합니다.
※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접수 및 진료시간이 다소 변경 및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.
진료절차
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는 분은
병원을 처음 오시는 분은 접수창구에 비치되어있는 진료신청서(본원소정양식)를 작성하시어 접수를 하신다음 해당 진료과 앞에서 대기하시면 접수 순서대로 진찰을 받을 수
있습니다. (위급하신 분은 응급실에서 접수 가능함)
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은
접수 창구에서 간단한 인적사항(이름 및 주민번호)을 말씀하시면 접수가 되며, 접수 후 대기 하시면 순서대로 진찰이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.
진료 후에는 수납창구(1층,2층)로 가셔서
진료비 계산을 마친 후 영수증을 받으십시오.
(영수증으로 주차 확인 가능합니다)
수납 후 영수증을 확인하시면
주사실, 검사실, 방사선촬영실, 기타 가셔야 할 곳 확인 하신 후 해당하는 곳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의료급여(보호1종,2종) 진료의뢰서 안내
- 본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1차 진료기관(개인의원)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 진료의뢰서 유효기간‧의료급여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
- 기존에 제출했던 진료의뢰서로 다른 과의 진료‧의료급여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 하며,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함
※진료의뢰서를 제출 않을 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으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.
응급진료안내
접수
- 응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(공휴일제외)에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.
-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제시해 주십시오.
-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.
- 보험사의 지불보증(서류제출)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.
-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
진료
- 환자가 진료를 하는 동안 보호자는 원무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.
-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 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.
-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관리료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