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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저희병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저희병원은 2008년 11월 1일 부터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현재 보훈 환자가 보훈 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% 전액 국가부담 대상자와 60%감면 대상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.
100%전액 국가부담 대상자가 저희 병원을 이용할 경우, 보훈 병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
그러나 60% 감면 대상자가 저희병원을 방문할 경우, 보훈병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.
자세한 사항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.
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세명병원 원무과 819-8800 (원무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