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
세명의 기업검진을 안내해드립니다.
실시목적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작업환경측정 등)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발생하는 소음, 분진,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함입니다.
실시대상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]
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유,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5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(190종)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.
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제외합니다.(시행규칙 제93조 1항)
-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(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)
-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(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)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)
-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현저히 작은 작업장 (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)
*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(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 등)
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(제93조제1항 관련)
- 화학적 인자 : 유기화합물(113종), 금속류(23종), 산 및 알칼리류(17종), 가스상태물질류(15종),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(12종), 금속가공유(1종)
- 물리적 인자(2종) :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,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6장에 따른 고열
- 분진(7종) : 광물성 분진, 곡물분진, 면분진, 나무분진, 용접흄, 유리섬유, 석면분진
-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
실시주기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]
측정횟수 |
대상 |
비고 |
30일 이내 |
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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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|
-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
-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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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|
- 정기적 측정주기
- 작업공정 내 소음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
-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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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일부터 12개월에 1회 이상 측정 |
-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(A) 미만인 경우
- 작업공정 내 소음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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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제외 |
작업환경측정 순서
-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(예비조사)
- 시료채취 전략수립
- 시료채취 전 유량보정
- 시료채취
-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
- 시료의 운반 및 분석실 제출
- 분석 및 자료처리
- 평가
실시 후 조치사항
-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
-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관련 증명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.
- 사업주는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
- 측정. 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
-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 상태 유지
- 노출기준 초과 시설. 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
-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서류를 5년간, 발암성물질 측정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4조)
문의전화 : ☎ 053-819-8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