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병원 위탁.... 2009-04-04 11:44:07 |
---|
첨부파일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
|
안녕하십니까. 저희병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병원은 2008년 11월 1일 부터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현재 보훈 환자가 보훈 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% 전액 국가부담 대상자와 60%감면 대상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. 100%전액 국가부담 대상자가 저희 병원을 이용할 경우, 보훈 병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60% 감면 대상자가 저희병원을 방문할 경우, 보훈병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세한 사항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.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명병원 원무과 819-8800 (원무과) |
이전글 | 공연봉사활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. | 2009-04-08 |
---|---|---|
다음글 | 다른병원에서 병원기록서 다른병원으로 이적 할수 있나요.. | 2009-04-02 |